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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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중앙교회 교육위원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순천중앙교회 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순천중앙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성경에 입각한 교회 교육계획의 수립과 산하 기관의 교육활동을 지도하는데 있다.
제2장 조직 및 회의
제4조 본 회의 교육위원회 담당목사와 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교육위원은 각 부 지도교역자와 부장, 부감으로 한다.
제5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과 위원회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회는 교회학교 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기본방향을 연구하고 교회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연구팀을 두며 팀장과 팀원은 교육위원회 담당목사의 천거를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본 회의는 교육위원회 담당목사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해당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교회학교 교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순천중앙교회 교회학교라 칭한다.
제2조 본 교는 순천중앙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교의 교육목적은 성경을 가르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함에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 교의 산하 구성 및 학령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부 – 0세 이상 4세 미만의 유아
2. 유치부 – 4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
3. 아동부 –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4. 중등부 – 중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5. 고등부 –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6. 어와나 – 유치부, 아동부 및 중등부 해당 연령 중 지원자
제5조 주일학교의 지도교역자, 부장, 부감, 교사는 아래와 같이 임명한다.
1. 교장은 당회장이 겸임한다.
2. 각 부 지도교역자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3. 부장과 부감은 인사위원회의 천거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4.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천거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6조 직책
1. 교장: 교회학교를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
2. 지도교역자: 소관 부서의 교육전반과 운영을 지도한다.
3. 부장: 소관 부서를 대표하고 그 운영을 감독한다.
4. 부감: 소관 부서의 활동 업무를 통괄하며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소관 부서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6. 서기: 소관 부서의 서류업무일체를 담당한다.
7. 회계: 소관 부서의 재정출납일체를 담당하며 부장의 허락 하에 집행한다.
8. 담임교사: 담당 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제3장 교사
제7조 본 교의 교사는 봉사직으로 정교사, 보조교사, 특별교사, 임시교사로 구분한다.
1. 정교사는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에서 임명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지 만 2년 이상인 교인.
(2) 주일예배에 성실히 출석하는 교인.
(3) 보조교사의 경력이 만 1년 이상인 교인. (단, 경력교사는 제외)
(4) 교육위원회 담당목사와 면담이나 일정한 교사교육을 거친 교인.
2. 보조교사는 교사지원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당회에서 임명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2) 본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예배에 출석한 지 만 6개월 이상인 교인. (3) 희망부서에서 4주간의 수습기간을 수료한 교인.
3. 특별교사 및 임시교사는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교육위원장의 재가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본 교의 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교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담임교사가 된다.
2. 보조교사: 각 부의 사무 및 행사진행을 돕는다.
3. 특별교사: 전문사역의 경우 해당 은사를 가진 인재를 모집한 후 해당 사역에 한해서만 교사로 활동한다.
4. 임시교사: 특별행사가 있을 때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해당 기간만 교사로 활동한다.
제9조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임한다.
제10조 사고나 질병, 직장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장을 통해 휴무신청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하며, 이후 즉시 교사로 복귀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1조 각 부의 재정은 교회교육 보조금, 부서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교육학교 목적달성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교육부서를 두고 긴밀히 협조하며, 해당 부서도 본 회칙을 준용한다.
1. 장년부
2. 대학청년회
제13조 본 교칙의 개정은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본 교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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