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순천중앙교회 선교위원회 내규(최종)
2018-07-08 16:19:18
관리자2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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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중앙교회 선교위원회 내규

 

 

1장 총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중앙교회의 국내 및 해외 선교의 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업무를 규정하므로 교회의 선교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이다.

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순천중앙교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

2조 본 회는 순천중앙교회 내에 둔다.

3조 본 회의 목적은 순천중앙교회의 선교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장 선교지원 원칙

4조 본 회의 선교지원은 본 교단의 원칙에 따른다.

5조 각 부서의 선교지원은 본 회의 지도 감독에 따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교회의 선교정책에 의하여 지원 선교사를 협의 결정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한다.
6조 각 부서 혹은 자치 단체의 선교 재정적 지원은 본 회를 통하여 송금의 일원화를 이룬다.

7조 각 부서 혹은 자치 단체가 선교비를 방문하여 전달할 경우에도 본 회의 공식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하여 지원 자료를 남기도록 한다.
8조 선교비 지원은 최소 3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후원 중단의 사유(517)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장 조직 및 회의

9조 본 회는 선교위원회 담당목사와 부장 및 실행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10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와 임원을 둘 수 있다.

11조 본 회는 선교위원회 담당목사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장 각 부와 실행위원 역할
12조 본 회 안에 제직회 부서와 실행위원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선교부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및 선교기관 지원사업
        2. 세계선교부 선교사 및 선교기관 선정 및 지원과 해외선교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3. 지역사회봉사부 구제활동의 제반계획 및 운영과 교회내의 빈곤가정 및 불우이웃 돕기 사업
        4. 새가족부 새가족 등록 및 지속적 출석을 위한 관리를 비롯한 봉사기관 연결
        5. 실행위원회 각부서의 사역을 원활히 하며, 상호 협력을 위해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5장 선교사
13조 본 회의 지원은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후원선교사(교회 및 기관)로 구분한다.
        1. 파송선교사 : 본회 내규(24)에 부합한 자로 본 교회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역하며 본 교회가 후원

                                   하기로 인준한 자로써 당회의 결의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2. 협력선교사 : 본회 내규(24)에 부합한 자로 파송선교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본 교회가 후원하기로

                                   당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써 매월 5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경우
        3. 후원교회 및 기관 : 본회 내규(24)에 부합한 자 혹은 단체로 본 교회의 선교 정책상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혹은 단체로 매월 3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경우
        4. 선교사(파송 및 협력)와 후원교회(기관)의 선정은 교회의 추천으로 하며 선교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4조 파송 및 협력선교사는 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회의 심의와 당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15조 본 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 및 교회(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종합적인 선교사역 보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현지 사정을 고려해 보고의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16조 본 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 및 교회(기관)은 교회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역 및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야하며, 본 교회의 선교 정책 수립 및 동원에 협력해야 한다.
17조 본회의 후원을 중단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본회의 결의에 따라 후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후원 중단은 당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실행위원회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교사 및 교회(기관)의 후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1. 소속 선교 단체의 면직 결정이 있을 경우

       2. 확실한 무자격 및 비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3. 파송선교사의 경우 본 위원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선교지 변경 혹은 1년 이상 선교지를 이탈했을 경우.
       4. 기타 면직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장 재정운영
18조 재정운영 원칙
      1. 본 회의 선교지원 원칙(2)에 따른다.
      2. 본 회계 선교헌금 관리는 교회 사무원이, 부서 및 자치회 관리는 본 회의 회계가 업무를 담당한다.

3. 선교 재정은 매월 일정하게 집행되며 선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선교 재정은 본 회계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5. 선교비 지급액은 본회에서 결정한 후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선교비는 당회의 인준 시 지정된 달로부터 매월 지급한다.

7. 긴급지원 요청이 있을시 본 회의 협의와 당회의 인준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7장 해외단기선교 지원

19조 본 회는 효과적인 해외단기선교(비전트립)을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제공하며, 이를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조 해외단기선교(비전트립)의 경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대학생 포함)의 경우 선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장 부칙

21조 부칙의 시행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 운영 세칙이나 실행위원회에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정과 당회의 인준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당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안작성 : 2018. 04. 29

1차수정 : 2018. 05. 06

선교비 지원 신청서

이 름

 

생년월일

. .

집전화

-

주 소

 

휴대전화

- -

E-mail

@

봉사부서

 

선교지

 

선교단체

GMP( ) HOPE( ) 기타( )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일 동안 )

지원 동기

1.

2.

3.

4.

목 표

1.

2.

3.

4.

기도 제목

1.

2.

3.

4.

5.

후원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비 고

 

 

 

1개월 이상

본인은 이와 같이 선교위원회에

선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 호

 

파송/협력 선교사

파 송 장

 

성 명 :

생년월일 :

직 분 :

선 교 지 :

 

이 땅의 작은 자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에게

순천중앙교회는 협력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파송장을 드립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순천중앙교회

담임목사 홍 인 식

 

협력 선교사 지원 약정서

 

 

. 선교사 인적사항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선 교 지 :

 

. 후원교회

1. 후원교회 : 순천중앙교회

2. 소속노회 : 순천노회

3. 주 소 :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0 (매곡동)

4. 전 화 : 061) 755 - 9106

 

. 선교비 후원관계

  • 중앙교회는 약정한 기간 동안 매월 만원을 선교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 협력선교사 목사는 연2(상반기, 하반기) 선교활동 보고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약정기간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3)

 

위의 상기 조항을 약정합니다.

 

 

 

 

선 교 사 후원교회 대표

 

 

약정일 20 년 월 일

 

 

선교 활동 보고서

이 름

 

선교지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일 동안 )

경 비

교회 지원

개 인

기 타

 

 

 

 

활동 사항

1.

2.

3.

4.

5.

6.

7.

기도제목

1.

2.

3.

4.

5.

6.

7.

건의 사항

1.

2.

3.

4.

5.

 

본인은 이와 같이 선교위원회에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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